한국사회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책
‘직장인 80%, 상사에게 권력형 괴롭힘 경험’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자 16.5%’
‘백화점・마트 종사자 83.3% ‘감정적으로 힘들다’ ’
‘직장인 10명 중 3명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들이다. 구체적인 사례 역시 차고 넘친다. ‘성과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대신 산행을 지시하고 모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증권회사, 전화 상담원에게 통신 가설 업무를 맡겨 전신주에 오르게 하는 통신회사, 서비스가 불만이라며 판매사원을 무릎 꿇리는 고객,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당을 내놓으라며 사회복지사를 폭행하는 민원인, 직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사.
‘전통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 밀어내기 등에 더해 ’갑질’이나 ‘꺾기’ ‘열정 페이’처럼 일의 괴로움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나날이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일터에서 차별적인 일들이 횡행한다는 증거일 테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터에서 겪는 괴로움 한두 가지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사축’이라는 표현으로 대물림되듯 일이란 으레 괴로운 것이고 ‘밥벌이의 괴로움’ 또한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야만 하는 것일까?
인권활동가와 변호사들이 함께 쓴 일터괴롭힘의 개념부터 대응의 매뉴얼까지
기업의 부당 해고, 성폭력, 노동 재해를 주로 다뤄온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는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었다고 한다. 인권단체들도 해고나 노조 파괴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미묘한 괴롭힘 문제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모여 일터괴롭힘 공부 모임을 열었다. 국제기구의 관련 문서, 해외의 입법 사례, 출간물 등을 연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노조, 청년 단체, 여성 단체, 법률가 등의 자문을 구했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그 2년여 동안 연구 모임을 이끈 인권활동가 류은숙, 희망법 변호사 서선영, 이종희, 세 사람이 정리해 담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개념 정의, 유형 분석, 피해 영향, 대응 방안 등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연구하고 설명한 책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
고통의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일터괴롭힘 문제를 존엄성 존중의 문제로 전환해 보자고 제안한다.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 왜 존엄성이라는 시각에서 일과 그 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일깨운다.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터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해외 입법 사례나 국제기구의 문서를 설명하는 한편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담았다.
내가 겪은 일도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일터괴롭힘의 개념과 특징, 유형
저자들은 이름부터 정확하게 붙이자고 제안한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름은 ‘일터괴롭힘(workplace harassment)’이다.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 중에, 고용주나 상사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자영업 증가 등 한국사회 노동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터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 시간, 장소, 관계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치 않으리라고 간주되는 위해적인 행위’, 즉 괴롭힘이 일터괴롭힘이다.
누군가 나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어지거나, 사소하거나 불쾌한 일로 대체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일하는 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킨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이나 비난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고함치거나 갑자기 화를 낸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직을 종용하는 암시를 준 적이 있다.
나에 대한 좋지 않은 비난이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일에 과도하게 모니터링한 적이 있다.
복지 혜택(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
일터괴롭힘은 주로 권력이 불균형한 관계에서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점차 고조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일터괴롭힘은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일과 연관성이 있느냐, 물리적이냐 정신적이냐, 직접적이냐 은밀하냐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괴롭힘의 개념 정의를 보여주고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을 때보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 책 또한 괴롭힘을 다룬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괴롭힘을 정의하는 한편으로, 저자들이 직접 면담하고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일터괴롭힘의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은 일터에서 자신이 겪었거나 가담했거나 목격한 행위가 괴롭힘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혐오와 모욕
존엄성 존중은 한가한 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책은 일터괴롭힘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 노동을 지배하는 감정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을 둘러싼 감정은 모욕, 수치심, 혐오, 분노, 자책감이다. 그중 혐오를 보자. 일터괴롭힘은 강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약자에게 분풀이로 분출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폭력인 경우가 많다. 혐오는 자기 가치를 주장하려고 자기보다 약자인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존재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는 감정이자 행위다. 혐오의 표적은 흔히 성, 인종, 계급 등 어떤 범주로 작동해왔다. 일터괴롭힘에서 약자는 ‘일 못하는 사람’이다. 일 못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일터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다. 피해자가 일을 잘하건 못하건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작동한다. 이렇듯 혐오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누군가의 노동을 폄하하고 가치 없는 일로 취급함으로써 마땅한 대가를 갈취하는 일을 정당화한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등의 중핵일 뿐 아니라, 그에 맞설 사회적 결합을 생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일터괴롭힘은 한가한 주제가 아니라 시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라고 말한다.
일터괴롭힘의 피해자라면? 혹은 목격자라면?
준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대응의 가이드라인
한국에는 아직 일터괴롭힘을 규제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제정된 다른 법률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책의 보론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법의 두 변호사가 썼다. 이들은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혹은 보호하지 못하는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일터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일터괴롭힘을 겪었다면 현행 법제도 안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해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 ‘증거물’로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시말서 같은 공식 문서를 남겨야 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자칫 잘못 녹음 등을 했을 때 민형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법률적인 조언까지 함께 담았다.
다만 저자들은 증거물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도리어 문제가 될지 하는 문제 등은 사안마다 다르고 전문가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조언한다.
저자 소개
류은숙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을 거쳐 인권연구소 ‘창’의 활동가이며 두 단체의 창립 멤버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을 키우고, 인간 존중의 구조와 제도를 도모하고,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나쁜 질서에 맞서려 한다. 이런 인권운동의 언저리만 긁고 있고 자주 널브러지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려 한다. 인권의 역사를 쫓은 《인권을 외치다》, 연대의 의미를 찾는 《사람인 까닭에》, 차이와 존중의 짚은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음식과 사람을 통해 인권을 얘기한 《심야인권식당》을 썼다.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소수자 인권 보장,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대응, 표현의 자유 옹호 등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변호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것저것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4년 봄부터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인권과 법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지만, 법논리에 빠져 있는 좌충우돌 중인 변호사다.
차례
감사의 말
1장 왜 일터괴롭힘을 말하는가
2장 무엇이 일터괴롭힘인가
3장 일터괴롭힘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
4장 일터괴롭힘의 영향은 무엇인가
5장 일터괴롭힘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6장 왜 일터괴롭힘은 수용되고 관용되는가
7장 일터에서 맺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8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론 일터괴롭힘과 법
-법은 어떻게 노동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못하는가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정의한 일터괴롭힘
-내가 겪은 일터괴롭힘,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일터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본문 발췌
일터괴롭힘은 저성과자 해고, 불안정 고용, 열정 페이, 감정노동 등의 중핵일 뿐 아니라, 그에 맞설 사회적 결합을 생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다. 한가한 주제가 아니라 시급히 이야기해야 할 주제다. 29쪽
․ 일터괴롭힘은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다. 기간은 피해자에게 자행된 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외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이라도 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다.
․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겪는 실제적 위해와 고통을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가 실제로 행한 행위들의 객관적 의미로 일터괴롭힘인지 판단해야 한다.
․ 일터괴롭힘은 피해자의 대응력은 낮아지고, 괴롭힘 강도는 세지고, 관계는 악화되는 등 점차 고조되는 움직이는 과정이다.
․ 일터괴롭힘은 대등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권력 불균형의 상황, 경제적・업무적으로 종속되고 의존하는 관계에서 벌어진다.
․ 괴롭힘이 경영관리 전략인 상황에서 조직 규범을 잘 따르는 것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62쪽
문제를 파고들면 조직적인 경영전략으로서의 괴롭힘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기업 오너나 추상적인 경영전략을 괴롭힘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보다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상사나 동료를 가해자로 지목하기가 쉽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 고충을 아는 척하며 목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더 싫고 무섭게 느껴진다. 이런 탓에 조직적 괴롭힘과 대인 간 괴롭힘은 흔히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괴롭힘 유형이다. 그래서 캐나다 공공부문 노조는 조직적 괴롭힘을 ‘빙산’으로, 대인 간 괴롭힘을 ‘빙산의 일각’으로 묘사한다. 82쪽
연구자들은 일터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들에 ‘우연적’ ‘우발적’이 아니라 ‘체계적’ ‘시스템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다. 시스템에서 각각의 부분들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결합되고 조직되어 전체를 이룬다. 조직의 개별 소품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조직의 전체적인 성질을 과시할 때 시스템은 위력을 발휘한다. 과도한 업무 요구와 압력, 권위적인 관리 운영, 역할 갈등, 모호한 역할 배분,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살벌한 분위기 등은 시스템 그 자체이자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이런 노동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피해자가 대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성격의 대인관계・행위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일터괴롭힘이 된다. 111쪽
모욕, 혐오, 수치심 등 마이너스 감정들은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감정(emotion)에는 이미 운동(motion)이란 말이 포함돼 있다. 감정은 행위하는 것이다. 눌린 것은 어딘가로 분출되게 되어 있다. 운동하는 감정은 몸과 정신 모두에 작용한다. 앞에서 살펴봤듯 괴롭힘 피해자가 겪는 고통 중 대표적인 증상이 심신증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몸에 각인된다는 말이다. 133쪽
많은 피해자가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고통의 장본인이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패배자고 저성과자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여기기 쉽다. 이런 나약한 자기선언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절대 이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남에게 알려지게 해서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기에 숨기려 든다. 그러나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148쪽
상대방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거리낌 없이 뭐든 할 수 있다. 거침없이 막 나갈 수 있다고 느낄수록, 순응이 속 편하고 알아서 기어야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인격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인격 제거라는 한 뿌리에서 길러진다. 일터괴롭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존엄성의 모독을 노력과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우로 탈바꿈시키고 내면화한다. 162쪽
‘자전거 타기 반응(bicycling reaction)’이라는 말이 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세처럼, 서열 체계가 강고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윗사람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랫사람은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구조를 묘사한 말이다. 권력 관계에서 강자에게는 대들 수 없으니 약자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뭉개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 172~173쪽
연구자들에 따르면 괴롭힘의 수준은 일터에서 무엇이 존엄성을 해치고 괴롭히는지를 의식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에 달려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용인하는 수준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응당 그 정도 일은 겪기 마련’이라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일터괴롭힘이 공적인 의제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반면 인간을 당연히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괴롭힘이 큰 문제가 된다. 177쪽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 괴롭힘은 어떻게 일터를 지배하는가
류은숙, 서선영, 이종희 지음 | 2016년 6월 1일 발행
153*224mm | 307쪽 | 정가 15,000원 분량
ISBN 979-11-952181-6-5 (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