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소개된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관련 주요한 서평과 기획 기사를 모았습니다.

 

<한겨레21> ‘까라면 까’를 까자, 지금 이 자리, ‘일자리 인권’을 위한 책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일터괴롭힘 연구의 선구지인 북유럽에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개념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자가 ‘마침내’ 건강 혹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은 일터괴롭힘의 ‘결과’다. 늦다. 예방과 개입을 위해서는 발생부터 결말까지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살펴야 한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일터괴롭힘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국내외 연구, 사례, 법·제도, 실무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리한 개론서다.
실업난 탓에 ‘괴롭힘이라도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사실상 고용주가 있는데도 ‘사장님’(개인사업자)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터. 이는 연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대신 ‘일터’라는 표현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는 공간과 사람을 중심에 두자는 취지다. 법제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취업준비생, 연수생, 비정규직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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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일터괴롭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일터괴롭힘은 주로 ‘내리갈굼’이라는 인터넷 은어의 형태로 자행된다. 권력의 위계에 의해 권력 체계의 상부자가 하부자에게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류은숙 활동가는 일터괴롭힘이 상사의 감정은 중요하고 부하의 감정은 하잘것없다는 “감정의 불평등과 약자를 업신여기는 경멸의 학습과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성격 까칠한 선배가 자꾸 갈군다’는 일터괴롭힘일까, 아닐까. 실적에 대한 평가나 근태 관리, 징계 적용 등은 일터괴롭힘일까, 정당한 경영 관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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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회사 생활 사용 설명서 3종 세트

오늘 일하면서 존중받았습니까, 모욕받았습니까?”라 물으며 시작하는 책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유은숙 외 지음, 코난북스 펴냄)은 실적 부진이나 업무 실수를 이유로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는 일, 일의 연장이라며 회식을 강요하거나 불가능한 마감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일 등 “노동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모독하고 권리를 위협하는 일체의 태도와 행위”를 ‘일터괴롭힘’이라 정의한다. 이는 심할 경우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통이니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가 일터괴롭힘이라 제시하는 조건에 적용된다면, 이 책을 선택지가 아니라 응급치료로 받아들이고 시급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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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터괴롭힘 참고 말지? 공동체 망가뜨리는 ‘괴물’

일터괴롭힘을 ‘당하는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공통된 권리에 따른 존중을 받았느냐 침해당했느냐 여부로 판정된다”며 “어떤 노동자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면 그 개별 노동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은 일터, 같은 부문 종사자 모두에게 공통된 ‘괴롭힘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범주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권리를 지키는 것도 책임이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곧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감각에 타격을 가하고, 이는 사회적 망의 붕괴까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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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BIZ>  [새책]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外

“일터괴롭힘은 인간 존엄성 존중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다. 어떤 노동자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면 그 개별 노동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은 일터, 같은 부문 종사자 모두에게 공통된 ‘괴롭힘당하지 않을 권리’의 범주까지 해당된다.”

백화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객이 점원을 무릎 꿇렸다.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괴롭힘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는 ‘직장 내 왕따’ ‘가학적 인사관리’ ‘권력형 괴롭힘’을 ‘일터괴롭힘’이라 명명했다. 일터괴롭힘은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는 고통이지만 평소에는 ‘굵직한’ 노동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진다. 저자는 일터괴롭힘을 처벌할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노동법과 국제기구의 정의,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피해의 기록, 증거확보, 노조 상담, 소송과 고소 등 구체적 대처법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SNS를 통한 폭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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